[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가 최근 많은 시민이 찾는 신천과 금호강, 낙동강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1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을 적극 홍보하고 25일부터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대구시는 신천과 금호강, 낙동강 등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낚시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여가를 즐기기 좋은 가을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낚시금지구역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 신천, 금호강, 낙동강의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관내 하천의 낚시 금지구역은 지방하천인 신천의 경우 전 구간이 낚시금지구역이며 국가하천인 금호강은 대구시 관할구역의 37%에 해당하는 3개 구간 15.42㎞로서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지점까지 3.51㎞ ▲팔달교~무태교까지 4.44㎞ ▲공항교~범안대교까지 7.47㎞ 구간이 지정됐다.

낙동강은 달성보와 강정고령보 기점 상, 하류 각 1㎞ 구간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최삼룡 대구시 재난안정실장은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낚시 금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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