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장성군의회가 본회의장에서 고려시멘트 레미콘 공장 신설 반대와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장성군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고려시멘트 공장 신설,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채택

[천지일보 장성=김태건 기자] 장성군의회가 지역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려시멘트 레미콘 공장 신설과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장성군의회에 따르면, 6일 오전 열린 제2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려시멘트 레미콘 공장 신설 반대 및 이전 촉구 결의안’과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려시멘트 레미콘 공장 신설 반대 및 이전 촉구 결의안’에서는 그간 고려시멘트가 지역 경관 훼손, 유해성 분진과 환경오염, 주민 건강문제 등의 계속되는 민원을 발생케 함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장성군의 레미콘 공장 불승인 통보에서는 고려시멘트가 주민과의 대화는 외면한 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주민을 ‘을’로 보는 ‘갑’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 이익만을 위한 공장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본 사태를 초래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함께 지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 김회식 의원은 ″고려시멘트가 50여년 간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돼 왔지만 장성군민 또한 많은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왔다″면서 “이제 고려시멘트와의 위험한 동거를 끝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성군은 내년에 있을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의 각종 허가사항을 불허가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며 “고려시멘트는 군민의 뜻이 무엇인지 각성하고 당장 공장 이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돈사 신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에는 ‘서삼면 송현리 일원에 이미 여러 동의 축사, 발효퇴비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참아 왔다’면서 ‘여기에 11개 동의 대규모 돈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주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사업자는 예상되는 환경오염과 악취 피해를 인식하고 즉각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군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가축사업 제한구역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시설이 건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송현리 돈사의 경우, 인근에 장애인 시설이 있어 사실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군에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했음에도 행정소송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고시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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