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한 명이 SNS로 지인에게 보낸 피해 여중생의 사진과 메시지.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부산에서 여중생 후배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자가 2명 더 추가돼 4명으로 늘어났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4살 A양과 B양 외에도 14살 C양과 13살 D양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만 13세인 D양은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D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감경처벌 대상이다.

지난 1일 피해 여중생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뒤 자수한 A, B양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 D양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C, D양을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뒤 정확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여중생 한 명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A, B양은 지난 6월 29일에도 다른 여중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 가족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6월30일 경찰에 5명을 고소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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