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날로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원주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불법 광고물에 대해 4천 69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2017년 현재까지 총 41명의 개인과 법인에 1021건 약 2억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광고물의 종류는 현수막이 992건(97.1%)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으며 벽보 16건(1.6%), 전단 13건(1.3%) 순이다.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입간판은 1건당 50만원 내외, 현수막은 1장당 25만원 내외, 벽보와 전단은 1장당 2만 5천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원주시는 2개의 현장단속반과 19개의 시민봉사단, 3개의 자율정비 단(옥외광고물 협회·공인중개사 협회·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을 운영하며 불법 광고물 정비에 힘쓰고 있다.

이에 1일 평균 2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강제철거 등 연초부터 8월말까지 2만 8716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폐기했다.

또한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분양이 증가하면서 관내 주요 상업지역과 교차로 등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설치 및 배포되고 있어 불법 광고물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불법 광고물 설치 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적발된 업체와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와 고발조치 하고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