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당한 피해 여중생의 모습.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2명이 약 2개월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C(14)양은 지난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여중생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C양 부모는 다음 날인 6월 30일 폭행을 한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고소를 당한 여중생 5명 가운데는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인 A(14)양과 B(14)양이 포함됐다.

A양과 B양을 포함한 5명의 여중생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C양을 무차별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C양은 1시간 반 동안 발길질을 당하고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으로 백여 차례가 넘는 폭행을 당해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져 심하게 피를 흘렸다.

A양과 B양은 당시 현장에서 순찰차와 119차량이 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사태가 커진 것을 느끼고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 3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했다.

가해 학생들은 C양이 버릇없이 굴어서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2달 전 경찰신고에 따른 보복 폭행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건의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당연히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지만, 가해 여중생들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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