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2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전문가들이 사드 포대 주위에서 이동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방부는 환경부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 측의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방부는 “정부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 측에 공여키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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