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장겸 사장 등 간부 5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MBC 김장겸 사장은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고용노동부(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법원으로부터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영장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번 영장의 유효 기간은 일단 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서부지청)의 소환 요구를 4~5차례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노동 당국은 김 사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거친 이후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부지청은 안광한 전(前) MBC 사장을 소환해 안 전 사장이 노조 활동을 한 기자와 PD를 대상으로 한 인사 조처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MBC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서부지청은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분쟁이 지속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월 29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서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 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 등을 꼽았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MBC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며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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