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공여 등 총 5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을 형사 13부에 배당했다.

형사 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서울고법이 신설한 재판부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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