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구름이 몰려오는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정다준 수습기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자동차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소속 2만 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도 나쁘지 않다”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1조 926억원) 중 원금과 이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또한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노조에게 총 4223억원 지급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잠정 금액까지 포함하면 지급액은 총 1조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2만 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 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과 소송제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을 합한 5년 10개월분을 집단소송 판단금액(4223억원)과 합해 잠정적으로 1조여원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것.

이에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 7868억원 중 2분기가 4040억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잠정금액 1조여원을 즉시 지급할 경우 3분기는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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