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에 통상임금 ‘연속 악재’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 ‘노조 일부 승소’
자동차 업계 비상… 유사 소송 줄줄이 걸려 있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통상임금’ 압박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인한 현지 판매 부진 등을 겪어온 현대·기아자동차는 이번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원고 일부 승소’로 결정 나면서 악재가 겹쳤다. 또 유사한 소송에 놓여있는 다른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中 사드 여파로 판매부진 ‘지속’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산차 수출량은 132만 1390대로, 지난 2009년 93만 8837대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와 수출, 생산은 모두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특히 중국 시장 판매는 사드 갈등 여파로 1년 전보다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고, 국내 판매 또한 4%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자동차 부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 또한 올해 상반기 93.2%를 기록하며 지난 2014년 96.5%보다 감소했다.
더구나 최근 현대차 중국법인 베이징현대는 현지 중국 공장 4곳이 모두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의 부품업체 한 곳이 납품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 현지 판매량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품협력사들도 타격을 받아 3개월 이상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압박’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원고인 노조 측이 ‘일부 승소’ 하면서 압박이 더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가 노조에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인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노조 측이 주장한 통상임금 포함 항목 중 일부는 제외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했다. 노조가 요구한 1조 926억원의 약 39%인 4223억원만 인정됐다.
이날 서울지법 동관 1층에서 기아차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판결이 노사문제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재판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사측은 “1심 선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고 항소에 나설 것”이라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 결과에 따른 위기는 현대차그룹 전체로 직결된다”고 반발했다.
자동차업계는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파장을 예상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는 기아차를 비롯해 현대차·한국GM·쌍용차 등 완성차 4개사가 통상임금 소송이 걸려있다.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와 만도 등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있다.
또 업계에서는 국내 완성차 5사의 연간 평균임금이 해외 업체들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완성차 5사는 연간 평균 임금이 지난해 기준 9213만원으로, 일본 토요타 9104만원, 독일 폭스바겐 8040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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