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동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부당수급 31곳 적발, 과다 지급된 보조금 1억 8600만원 환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19일간 복지시설이 많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4개 시의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다.

박유동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한해 경상남도 사회복지 예산은 2조 7709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6.3%에 해당하며 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했다.

점검결과 238개소 2467명 종사자 중 총 31개 시설에서 45명의 종사자 경력을 잘못 선정해 총 1억 8600만 원의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유사한 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80%를 인정하게 돼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경력을 인정해 줌에 따라 소중한 복지예산이 지금까지 누수가 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례를 보면, A 시설에서는 ‘시설장’에게 과거 비상근으로 근무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경력 3년 10개월을 100% 인정해 2012년 8월부터 5년간 3200여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

또 B 시설에서는 ‘사회 재활교사’에게 현 근무 직종과 동종이 아닌 과거 간호사 경력 8년 10개월이지만 소급할 수 있는 것은 5년까지밖에 안된다. 그러나 80%를 인정해 3700여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

C 시설에서는 ‘심리치료사’에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특수학교에서 학교 회계사로 근무한 경력 2년을 100% 인정해 보조금 900여만 원을 부당지급하는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호봉획정 잘못으로 인한 과다 지급·사실이 밝혀졌다.

박 국장은 “3곳의 위반사례는 4개 시(창원, 진주, 김해, 양산) 점검한 곳으로, 204개 복지시설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도내에는 4800여개가 있다. 238개소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에 소재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갯수”라고 했다.

경남도는 작년 4월 복지평가 담당을 신설하고 2016년 7월부터 점검을 계속해왔다. 복지평가 담당 신설된 후 1년 동안 점검해 24억 8000만원 정도 부당지급한 사례를 지적했고, 회수 5500만원, 반납 7700만원 부당지급으로, 시정 조치한 금액은 23억 정도다.

이번 점검에서 경력 인정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호봉을 다시 산정하고, 과다 지급된 보조금 1억 86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남도 복지보건부가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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