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된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10월까지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재발 방지 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 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해 배치할 예정이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도 전원 철수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은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 제공과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부처 감사관실내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갑질 행태에 대한 상시접수 및 실태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국내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972명과 해외의 경우 외교부 재외공관 요리사와 일반 행정직원 등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국방부와 외교부, 문체부, 경찰청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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