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 이후 노조 측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원고청구금 일부 4천여억원 인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000여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소속 2만 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도 나쁘지 않다”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원금과 이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인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노조 측이 주장한 통상임금 포함 항목 중 일부는 제외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에 노조가 요구한 1조 926억원의 약 39%인 4223억원만 인정됐다.

이날 서울지법 동관 1층에서 기아차 노조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판결이 노사문제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재판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환영했다.

기아차는 법률 자문팀과 항소심 등에 나설 것이라며 1심 선고 결과에 반발했다. 기아차 측은 “기아차의 선고 결과에 따른 위기는 현대차그룹 전체로 직결된다”며 “항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인 근로자들의 청구 금액은 원금 6588억원과 이자 4338억원으로 총 1조 926억원이다. 여기에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까지 포함하면 최대 3조 1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이다.

원고인 근로자들은 청구액을 지급해도 회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판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조원대에 달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는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로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