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내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한국교회 보수-진보진영의 입장차가 크다. 진보진영에서는 일부 정치인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더니 최근에는 세무조사 금지를 조건을 내걸어 더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개신교 진보진영은 최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논란을 짚었다. 이 자리에서 개정소득법 시행과 관련한 논란을 짚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의 질문과 답변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2018년 최초로 시작하는 것인가.

그동안 과세대상이 아닌 종교인소득을 2018년부터 처음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소득세법 규정상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데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라는 세목 명칭에 가치관적 부담을 가지니 기타소득으로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에게 배려한 것이다. 기존 소득세법 규정에 없던 세목을 신설해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배려한 세법개정이다.

- 소득세법상 소득은 어떻게 분류되나.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일의 ‘계속‧반복성 여부’와 ‘특정 조직에의 소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소득을 분류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20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이 해당한다. 기타소득의 신설항목인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사실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개정세법은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 과세기준과 비용기준이 아직 준비 안됐다는 의견이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종교인의 총 수입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소득세 계산 기준금액이 된다.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개정 소득세법 ‘제12조 5호 아목’에 열거되어 있으며,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37조 2항 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3호에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한 항목은 학자금, 식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출산·보육수당, 사택 등 제공 받는 이익이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 모두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항목들조차 종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비과세소득으로 이미 개정세법에 반영했다. 기준이 미비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모든 종교인소득에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ITC는 저소득 노동자·사업자 가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일하려는 의욕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만 적용된다. 종교인들도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이라는 직업을 기준으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이는 특정 직업에 대한 차별적 우대정책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유가 된다.

-국세청이 탈세 관련 제보를 각 교단에 넘겨 자진 납부토록 하고,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사찰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정세법에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조사할 때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조사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조사의 범위를 개인차원으로 한정 시켰다(소득세법 제170조). 종교인 소득세 사안으로 종교기관 조사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혜택과 기부자들의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은.

세금은 최소한의 이웃사랑의 표현이며, 각자의 직업은 그것이 종교활동 종사자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일반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사역하는 종교인·목회자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최근 발의한 종교인소득 개정 발의안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모두 훼손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은 소득세법 유예를 논할 때가 아니라 그동안 국가, 공동체,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회개하고, 국가가 이렇게까지 종교인들을 배려하도록 하게 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사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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