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연석회의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옆 우정국 앞마당에서 ‘종단 집행부의 적폐 청산 요구에 대한 입장’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종단개혁연석회의, 조계종 입장에 반박 성명으로 맞대응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최근 조계종 집행부가 밝힌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선원수좌회, 바른불교재가모 등 승가와 재가불자단체들로 꾸려진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연석회의’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옆 우정국 앞마당에서 ‘종단 집행부의 적폐 청산 요구에 대한 입장’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석회의는 “종단이 수년간 ‘자성과 쇄신’을 추진해 왔다. 이 일이 진정성이 있게 추진됐다면 지금처럼 불자들이 ‘적폐청산과 청정승가공동체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승) 총무원장과 집행부가 종단 내 심각한 범계(계율을 어김)와 불법 타락 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히려 비판세력을 징계하고 탄압해, 그 결과 불자들을 법당이 아닌 거리로 나서게 했다”고 비판했다.

조계종단은 지난 25일 열린 ‘2차 사부대중100인 대중공사’에서 총무부장 지현스님을 통해 적폐 논란으로 거론되는 현안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종단개혁연석회의는 이날 ▲마곡사 본사주지 금권선거 논란 ▲용주사 본사주지 관련 은처자 문제 ▲적광스님 폭행사건 ▲불교 언론탄압 논란 ▲제적(승적 박탈) 징계 명진스님 논란 ▲원로·시민사회 인사들을 불순한 외부세력으로 왜곡(오도) 등 조계종이 바라본 현안들에 관해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다.

▲ 허정스님이 조계종 공식 입장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연석회의는 마곡사 주지 논란과 관련 ‘현 종법상으로는 마곡사 주지 자격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입법 미비 사항’이라는 입장에 대해 “종단 선거법과 산중총회법은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수한 자에 대해 공권정지 5년 징계를 처하고, 받은 금액을 10배 변상하게 돼 있다”며 “법원도 종단의 자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함에도, 종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종법에는 조항이 없지만 사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단체로서 후보자의 최측근이 당선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후보자가 이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것을 종헌·종법 무력화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주사 본사주지 은처자 문제에 대해선 “개인 신상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라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피해갔다. 비구(출가한 남자 승려) 정체성 문제다. 우선 주지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용주사 금권선거 문제와 관련 “‘금품 수수했다’는 승려들의 진술서가 제출됐는데도 (종단 차원)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적광스님 폭행사건에 대해선 “지현스님 말처럼 우발적이었다는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탄압 논란과 관련해 “힘으로 누르고 통제하려는 방식은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불교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명진스님 징계 건과 관련 “지금 종단은 집행부에 우호적인 스님들에 대해선 약한 징계를 하거나, 조사나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반면 종단을 비판하는 스님들에 대해 과도하게 징계를 가해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 종단 사법기능의 공정성과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끝으로 종단 세속화를 우려한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부세력으로 오도했다”고 비판했다. 불경의 말씀까지 인용, 부처님도 세상의 현자들의 말을 경청했다며 현 집행부의 불통을 지적하기도 했다.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연석회의는 전국선원수좌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승가단체와 불교환경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총무원장직선실현대중공사 등 불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대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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