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선거법·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원 전 원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자신들의 지휘 하에 있던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해 대통령과 여당, 소속 정치인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해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 반대해 정치에 관여하고 특정 선거 운동까지 나아가 헌법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명하복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그들의 양심에 반해 정치 의사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양심의 자유, 정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윗 계정 391개와 정치관여 찬반 클릭 수 1200회, 인터넷 댓글 2027개, 트윗글은 28만 8000여개를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찬반 클릭과 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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