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회 홍보이사 강류교

최근 <[최선생의 교단일기] ‘영양사’가 필요한 자리에 왜 ‘영양교사’를 채용할까> 칼럼을 보았다. 이 칼럼에서 교과교사의 수를 우선 증원해서 교육의 질을 높인 후 수업, 담임, 생활지도를 일절 하지 않는 비교과교사인 보건·상담·영양 교사의 TO를 증원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보건교사로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영양교사 증원과 관련해 비교과교사로 분류되면서 보건교사의 증원까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 갖은 오해가 발생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보건교사의 증원 수를 보면 371명이나 그중 125명은 퇴직 보건교사의 빈자리 채움이고, 순수한 증원은 246명으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배치될 것이다.

246명의 증원은 보건교사 배치율을 2% 정도 상승시키며 보건교사가 아직도 없는 29%의 학교에는 교과교사들이 학교보건 업무를 겸임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학교보건 업무는 교과교사가 겸임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다. 이 또한 교사의 업무과중과 학생 건강관리 소홀로 이어진다.

보건교사가 비교과교사로 불리고 있지만, 학교보건법에 보건교사의 직무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보건교사는 ‘보건교과서’를 가지고 17차시 이상의 수업을 하고 있다. ‘보건’을 선택교과로 정한 중·고등학교에서는 34차시 이상의 교과수업이 보건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건수업뿐만 아니다. 담임(부담임 포함해 359명)도 하고 부장교사(68명)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2016년 보건교사회 자료). 또한 성폭력 예방, 흡연예방, 정신건강, 학부모 대상 학생건강 상담 등 생활지도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수행한다.

그간 보건교사는 교사총정원제에 묶여 국·영·수 등 주요 과목 배치에 밀리다 보니 학생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고, 2017년 현재 배치율은 69%로 31%가 미배치된 상태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의 몫이다. 보건교육은 물론 기본적인 건강관리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프면 바로 조퇴하는 등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손실로 이어진다.

보건실의 작은 풍경 하나를 소개한다.

요즘, 미세먼지로 학교에는 눈병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눈이 충혈되고 가려워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학생이 보건실에 오면 보건교사는 감염성인지 아닌지, 병원진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일차적으로 사정한다. 알레르기성 눈병으로 판단되면 냉찜질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의약품을 투여하고 눈병에 대한 사후관리 교육 후 다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업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 알레르기성 눈병이지만 만약 보건교사가 없다면 전염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병조퇴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시로 발생하는 두통이나 복통 등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보았다. 이제는 보건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시스템을 더 이상 뒤로 미루면 안 된다. 교사총정원제에서 보건교사를 제외시키고, 최소한 1교에 1인 보건교사 배치는 해야 한다. 오히려 1일 보건실 방문 학생 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과대학교에는 선진국처럼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안정적인 학생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

보건교사 배치율은 영양교사 배치율과 전혀 다른 상황임을 인지하길 간곡히 부탁한다.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생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제대로 해야 한다.

공부, 건강해야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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