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앞으로 국민이 낸 인허가·신고 민원이 정부에서 처리 기한을 넘기면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태도가 사라지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급행료 등 ‘공무원 갑질’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본격 시행되면 행정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관련 사안을 법에 정한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76개 법률개정안은 모두 196건의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의 인·허가 규정에 행정기관이 법정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연장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 제도를 도입한다. 법에 처리기간을 신설하는 ‘인허가 투명화’가 5건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 규정에 ‘협의 간주’ 제도 11건(이상 인·허가 관련)을 도입한다.

또한 신고제도는 행정청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한다.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 수리 간주’ 제도가 97건이며 관청이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수리 명확화가 36건(이상 신고 관련)으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든 사례를 보면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와 관련해 관할기관이 처리기간(2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처리기간 연장 사실도 통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 역시 처리기관에서 협의 기간(30일)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늦어지는 준공인가 처리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행정청의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10일 기한으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 수리 여부 또는 심의 연장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신고 수리’ 규정을 도입했다.

다만 법제처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제도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관계공무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가 협력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 가운데 하나”라면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과 법제처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2016년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 중 하나다.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인허가 합리화 관련 65건의 법률을 추가로 정비하고 신고제도 관련 80건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76개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에 구애됨이 없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과 부령 등 하위 법령과 내부 지침 등을 사전에 만반의 준비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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