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특검은 29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받은 징역 5년 형량에 대해선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춰보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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