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출처: 새로운 불교포럼) ⓒ천지일보(뉴스천지)

직접 지원 4500억원,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면 3조원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 해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가 협의 개념으로 4500억원, 광의 개념으로는 무려 3조원에 달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28일 새로운불교포럼(공동상임대표 최연·이희선·김윤길)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창립 기념으로 진행한 ‘정부 예산의 종교지원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이같이 분석했다.

정 소장의 발제에 따르면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협의의 개념으로 문체부 종무실 예산 817억원, 관광진흥개발 예산 303억원,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2845억원, 종교인 과세 미실행 조세지출액 647억원이다. 광의 개념에 해당하는 지원은 종교재단 대학 지원금 9060억원, 종교재단 초중등학교 지원금 1조 5858억원, 종교단체 ODA 지원금 184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종교재단 병원 및 복지시설 지원금과 지방정부 종교지원 예산은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추정액에서 제외됐다.

정 소장은 “실제 종교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협의의 개념 및 광의의 개념 모두 이번 조사에서 추정하는 금액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 지원 금액은 조만간 자세한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국가가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행동에는 정교분리라는 원칙까지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하고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이를 위해 ▲투명성 ▲책임성 ▲공공의 참여와 통제의 보장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지협동조합 김경호 이사장은 헌법 제20조 2항 정교분리 원칙을 들어 “정교분리가 명문화돼 있으나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은 상호 필요에 의해 사적인 거래를 계속해왔다”며 “종교계가 표와 지지를 주면 정치권력은 국고지원과 사법보호를 대가로 줬다. 종교에 대한 정부지원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첫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도 공익으로 포장한 특정종교의 내부 사업에 국고지원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불교중앙박물관을 보면 건립취지인 공익 목적은 형식적이고 공간의 대부분을 조계종 총무원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 문제에 대해서도 “힘 있는 종교라고 해서 공적 자산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오만한 발상은 종교권력이 얼마나 견제 받지 않고 안하무인이었는지 드러나는 증거”라고 단언했다.

가톨릭평론 박문수 편집위원장은 “시민사회가 납득할만한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고 또 그렇게 예산을 사용해야 사회가 종교를 신뢰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씨알재단 백찬홍 운영위원장은 “여러 비판 지점이 있지만 전통문화향유와 보전, 교육·문화, 국제개발협력 등 사회 문화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예산지원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로 예산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과 집행과정의 철저한 감시, 공익단체가 참여하는 예산심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여론상에서 과세 형평성과 과세 준비 부족 등의 이유만 대두될 뿐 각 종교별로 지원되는 국가 예산에 대한 총액 관련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일반인을 포함, 전문가 및 해당 종교계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종교계 예산지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부족한 이유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에 앞서서 관련된 해당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돼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창립식을 통해 발족되는 새로운 불교포럼은 불교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불교개혁에 대한 의제를 개발하고 연구,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불교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며, 남북불교 평화교류에 앞장서 희망의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새로운 불교포럼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교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 연구, 세미나 및 포럼을 통한 불교정책 대안 모색, 남북불교 교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펼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