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사유 소명 안 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30일 예정된 선고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의뢰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 뒤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재판부의 변론 재개 거부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과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돌아온 뒤 2년 만에 나오게 된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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