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방사포 발사 훈련 모습. (출처: 연합뉴스)

‘300㎜ 방사포’ 추정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 무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남북대화 분위기 전환 시도에 ‘찬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한이 지난 주말 동해상에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방부의 분석이 나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6일 강원도 깃대령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3발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 결과를 토대로 탄도미사일에 가깝다는 중간 평가를 내놨다. 

이는 청와대가 당초 다련장포의 일종인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던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제원에 대해선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같은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해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26일 오전 6시 49분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250㎞로 추정됐다. 

청와대가 이를 두고 300mm 방사포를 언급한 것은 발사체 발사 포착 당시 최대고도, 비행거리, 발사각도 등을 토대로 300mm 방사포 등 불상 단거리 발사체로 잠정 평가한다는 군의 보고 내용 때문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쏜 발사체의 종류는 유엔 결의 위반 여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발사체가 방사포일 경우 통상적인 훈련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포 훈련을 정치적, 국제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 3일째인 28일 오후 3시까지 비판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힌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 경우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해 상황이 달라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선 장거리나 단거리 미사일을 불문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대북 제재를 추가하고 강화해 왔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최종 판명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제재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화 분위기 조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을 북한의 큰 도발없이 무사히 넘긴 뒤 대화 분위기 조성에 본격 나서려던 현 정부의 구상이 삐걱 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 관계 역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 이후 극한 대립을 벌이던 북한과 미국은 소강 국면에 든 상태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 국무부는 대화의 조건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거론한 바 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면 이 같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상 대화의 여지를 걷어찬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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