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시간 특례 폐지 시민사회 1000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시민사회 1000인 공동선언
과로사·과로자살 대책 요구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민주노총과 과로사예방센터 등으로 구성된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가 근로기준법 59조인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특례로 인해 월 100시간 이상 초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민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며 과로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사회 1000인 공동선언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노동시간 특례를 즉각 폐지할 것 ▲노동부는 과로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문재인 정부는 과로사 과로 자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는 노동권을 해치고 인권을 억압하고 생명과 안전까지도 해치고 있다”며 “이런 국가의 법률로 인해 이제 시민들은 버스를 맘대로 타고 다니지 못하고 여행도 마음 놓고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변호사도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직종 대부분은 얼마든지 근로기준법의 휴게근로, 연장근로를 통해 시간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특례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기준에도 없는 조항들로 여러 업종에 특례를 주고 그로인해 과로사나, 과로자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9조는 특정업종에 대해서 연장 노동이나 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된 버스운전사의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운전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자 환노위는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업종을 26개에서 버스운전사를 제외한 10개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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