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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