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일을 사흘 앞두고 27일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 선고여부는 이번 주 초에 결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28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 관련 의혹과 관련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서울고법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 증거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에서 국정원이 30개에 달하는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한 내용 등이다. 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수색하는 등 사건 4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색 대상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양지회와 이 전 대통령의 지지단체로 알려진 늘푸른희망연대가 포함됐다. 수사팀은 각종 문서와 하드 디스크, 장부, 휴대전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이버 외곽팀장 김모씨 등 관련자 30여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검찰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재개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판결을 앞두고 검찰이 변론을 재개하려는 데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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