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섭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이 26일 오후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테스크포스) 황주홍 위원장과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인 화순군 남면 다솔농장을 방문, 동물복지 농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제공: 전남도)

김갑섭 권한대행, 26일 지역 국회의원과 화순 다솔농장 방문

[천지일보 전남=이미애 기자] 전라남도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장형 밀집사육을 지양하고 동물복지농장 실천을 확산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가 26일 구충군 화순군수, 황주홍․정인화․최도자․박준영․손금주 국회의원 등과 함께 화순 남면 소재 다솔농장(대표 민석기)을 방문했다.

다솔농장은 공장형 밀집사육 대안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난 2012년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인증을 받았다.

또한 평사사육 축사 4동 1322㎡, 운동장 1만 3233㎡를 확보해 산란계 6500마리를 자연 방사해 사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루에 건강하고 안전한 달걀 5000여개를 생산해 연간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테스크포스) 황주홍 위원장, 박준영·손금주·최도자·정인화 의원, 당 관계자, 김갑섭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삼광농장을 방문, 전남도 서은수 농림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대책 추신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제공: 전남도)

이 자리에서 박준영 의원 등은 “밀집사육 금지를 위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축산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정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갑섭 권한대행은 “사육 환경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농가를 확대해 소비자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며 동행한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설치 사업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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