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 상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 내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과 관련 기업의 투자확대를 금지키로 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지난 25일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7년 제47호 공고’를 게재했다.

공고 내용은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앞으로 중국에서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 등을 새롭게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상무부는 중국 역외투자관리법 등에 근거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북 투자와 투자확대 등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연계된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한 데 이어 이뤄진 것이다.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미국 등 국가가 독자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중국의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만약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이 있다면 중국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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