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를 포함해 기소된 혐의 5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더불어 뇌물을 위해 298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 도피), 말 소유권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 청문회서 승마지원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거한 혐의(국회 위증)를 받았다.

다만 혐의 중 개별 혐의 중 일부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며,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 승계 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뇌물액 77억 9735만원 중 72억원이 인정됐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부분도 위증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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