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공판이 시작됐다.

25일 오후 1시 36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사복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공판에서는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을 설명하고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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