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25일 내려진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말대로 ‘세기의 재판’인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들 중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더불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의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직원들의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판단을 밝히고,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5가지나 되고 피고인 5명에 대한 각각의 쟁점을 설명해야 하므로 이 과정만 해도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뉴시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 2535만원(약속 금액 433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기에 뇌물을 위해 298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 도피), 말 소유권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 청문회서 승마지원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거한 혐의(국회 위증)도 받고 있다.

이 중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박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예단과 추정으로 구성됐다”며 오히려 공갈·강요의 피해자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선고 전후로 법원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처벌을 주장하는 단체와 반대로 석방을 주장하는 단체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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