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 발의 국회의원, 즉각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천지일보=이지솔 인턴기자]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종교·시민단체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 발의 국회의원, 즉각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일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 25명의 국회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종교·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이 법안은 8.10일자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단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가진 종교권력에 기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무리하게 또다시 2년 더 연장하려는 시도는 상식적인 국회의원이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종교인과세 유예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해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류상태 대표는 “억대의 연봉을 받는 대형 교회 목사들한테 질문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적인 합의 앞에 도대체 어떤 변명이 더 필요한지 납득갈 수 있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낸 25명의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의 대리자인가, 아니면 대형 교회 목사들의 하수인인가”라고 반문하며 “다음 선거 때 반영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한민국은 조세 국가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세금을 성실히 내줘야 이 국가는 유지된다”며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편하게 세금을 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유지되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국민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종자연 박광서 고문은 “(25명 의원 중) 특히 김진표 의원과 이혜원 의원은 지금까지 정치를 했는지 종교 활동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치를 해왔다”며 “국민을 대표하기를 포기한 위원들을 국회 자리에서 비우게 하겠다”고 단언했다.

▲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 발의 국회의원, 즉각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에는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종교·시민단체들이 이들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점 ▲공평과세라는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입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는 점 ▲종교계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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