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0만원 6개월 지급
법률상담·심리치료도 지원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시민단체들이 공익제보자들에게 총 1억 35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법률상담과 심리치료도 제공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23일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공익변론·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 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했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와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과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 횡령(1명) 등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