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 혐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유명 기독교 부흥집회 목사가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나병훈 부장검사)는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소년 전문 부흥사 A(45)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목사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3명이다.

A 목사는 이전에도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의 17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청법상 강제추행)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6월 A 목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 같은 해 9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정보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A 목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흥집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연애와 결혼, 성문제 등을 상담하는 부흥 강사로 유명하다. 또 그는 성(性)을 주제로 한 강연활동과 책 집필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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