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형민 기자] 한나라당 개혁성향 의원들과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상설 특검제 도입 등을 놓고 설전을 벌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원희룡 진수희 권택기 정태근 의원 등은 검찰 견제를 위한 공수처 도입과 상설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검찰은 위헌가능성, 검찰수사권 제약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원 의원은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없다’는 검찰 인식으로는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독점 견제와 고위공직자의 비리․부패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검찰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검찰에 비리사정 기능을 독점적으로 맡기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라며 “검찰은 ‘스스로 잘하고 있고 상설특검 및 공수처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대 법대 이병철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으로 제약할 수 있다”며 상설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 상설 특검제 도입에 대한 검찰의 반대 입장은 확고했다.

대검찰청 김호철 형사정책단장은 “상설특검과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처방으로는 너무 과하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공수처의 경우 수사담당 기관을 입법과 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법적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둘 경우 수사결과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며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사찰기관이 될 수 있고, 수사권 오남용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설특검의 경우 헌법상 정부조직의 원리와 의회통제 원리에 어긋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기구와 수사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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