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나이, 학력 이유로 한 교원 임용 탈락은 차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연령이나 학력을 이유로 한 교원 임용 탈락은 고용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54)씨는 2017년도 A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했다 탈락했다. 1차와 2차 평가에서는 1순위였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에 A대학교의 교수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학교는 “B씨가 채용심사 1차와 2차에서 최고 득점인 것은 사실이나 신임교수로서의 자질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3차 면접 결과,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대학교 총장이 C학원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기술한 부분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A대학교의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초빙 공고를 보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현장 경험보다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 요건으로 언급할 이유는 없다”며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나이, 학력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A대학교의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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