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지원 가능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20일, 6․2 지방선거를 13일 앞두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후보등록을 마친 각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 있으며 대담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와 공무원‧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여야 선거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전국을 돌며 총력 지원에 나선다.

한나라당 중앙선대위는 첫 유세지로 충청과 수도권을 선택했다. 세종시 문제로 돌아선 충청민심을 달래고 수도권에서 우위를 이어간다는 복심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안형환 대변인은 “이번 선거야말로 미래세력 한나라당과 과거세력, 또 한나라당 경제살리기 세력과 과거 무능세력의 대결”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4당은 공식 선거운동의 첫 일정을 함께한다. 서울과 울산시장, 경기지사 단일후보 출정식에 나란히 참석해 야권연대 세몰이를 통한 표심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은 선거출정에 앞서 “국민의 가슴 속에 2년 반 동안 쌓인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투표를 통해 봇물 터지듯 표출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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