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울장애인찰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22일 오후 서울 관악구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정문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 윤여빈님 활동보조 등급 이의제기 및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저는 시설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뇌 병변1급과 발달 2급의 중복장애를 앓고 있는 윤여빈(여, 25)씨는 22일 오후 서울 관악구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열린 ‘탈시설 장애인 윤여빈님 활동보조 등급 이의제기 및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등 3개의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활동보조 등급심사는 고무줄 심사 기준과 의료적 판단에 치중된 심사”라며 “장애인 활동보조 등급심사는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으로 나와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씨와 같은 중증 중복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시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15년간의 시설 생활을 벗어나 자립 생활을 시작하려 하는 장애 여성의 자립 생활을 포기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윤씨는 만 9세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15년이 지난 2017년 7월 탈시설해 현재 관악구 소재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에 입소했다.

윤씨는 거주시설에서 자립 생활을 하기 위해 활동보조 등급심사를 받았으나, 심사 결과 3등급을 받게 됐다. 활동보조 3등급이 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은 월 71시간. 윤씨의 장애 정도에 비해 서비스의 양이 매우 부족했다.

이에 윤씨는 활동보조등급 이의신청을 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재판정으로 윤씨의 활동보조 등급은 2등급으로 조정받아 중앙정부로부터 기본 94시간과 추가급여로 20시간, 자립준비 20시간이 추가됐으며 관악구 추가지원으로 월 164시간의 서비스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월 164시간은 하루 5시간 30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야간 및 공휴일 할증이 적용되면 사실상 하루 3시간도 안 되는 서비스 시간이다. 하루 5시간의 활동보조 시간 동안 윤씨는 화장실 이용과 식사, 세면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양선영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윤씨가 어느 순간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활동보조인이 없는 저녁 이후 상황이 너무나 염려된다”며 “중증장애에 지적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인 윤씨에게 국민연금공단의 활동보조 20시간 추가 판정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영철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자립 주택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 중에 활동보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장애인이 자립 주택에서 사는 부분에 있어 활동보조의 시간이 부족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제약받는 것은 장애인 자립 주택의 근본적인 정신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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