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가 급증하고 실직과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연령을 가리지 않고 ‘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정확한 정부 통계조차 없어
두달 새 ‘나홀로 죽음’ 20명
‘1인가구 초점’ 종합대책 필요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1. 지난 17일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는 40대였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0년 넘게 혼자 살았던 A씨는 가족과 거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를 발견한 A씨의 여동생은 A씨가 1년여 전부터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하고 일부는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안방에서 겨울옷이 발견되고 도시가스 검침일이 지난해 10월인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지난해 11월에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2.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연립주택에서는 B씨가 숨진 지 4개월 만에 싸늘한 백골의 주검으로 발견됐다. 숨진 B씨는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수조사를 나온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됐다. 사망한 B씨는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시신이 심하게 부패할 동안 이를 알아챈 이웃은 한명도 없었다.

1인가구가 급증하고 실직과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연령을 가리지 않고 ‘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는 ‘1인 가구 전수조사’ 등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지난 두달 새 20명이 ‘나홀로 죽음’을 맞이해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아무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러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경우이다. 1인가구인 ‘나홀로 세대’의 확산에 따라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청·장년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6%였으나 10년 후인 2010년 23.9%, 2016년엔 27.6%로 증가했다. 또 이후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은 소득이 낮고 우울·불안감이 높아 고독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이 계속된다면 고독사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고독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한달에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정부의 통계조차 없다. 의료적으로 ‘고독’은 사인이 될 수 없고 통계가 없는 만큼 고독사의 정확한 개념도 정의되지 않고 있다.

▲ 2016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 통계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232명으로 5년전인 2011년(693명)보다 77.8% 늘었다. 연령대는 60대(24.6%), 50대(24.1%), 70대 이상(23.6%) 순으로 50대 이하 사망자를 통틀어 약 41%를 넘어섰다. 혼자 쓸쓸한 죽음을 맞아도 가족이 시신을 수습하면 무연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고독사는 무연고 통계치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노인층의 문제라고 여겨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돼왔다. 이러한 고독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체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고독사 대책은 노인가구에 집중돼있다. 고독사의 위험이 있지만, 연령이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취약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국장은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복지제도 경우에도 다가구 중심에서 개인과 각 가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하도록 되있지만, 여전히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취업을 강요하는 면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희택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개별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양 교수는 “제도적 부분으로 긴급구조·보호 장치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해야 고독사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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