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10%↓
노인 틀니 본인부담 5~15%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현행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부담이 덜어진다.

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현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다.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정부는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부담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덜어준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 경감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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