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어선대책위(어선대책위)가 22일 진해 속천수협위판장에서  권위의식 사로잡힌 공직자는 사퇴하라며 해상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생계비를 지급하라”
“2·3차 시위, 무력시위도 불사”

[천지일보 진해=이선미 기자] 진해지역 어민이 어민의 권리를 찾고자 지역 진해구 14개 어촌계, 의창 4개 어촌계 어민, 대책위원회 회원과 함께 출어를 포기하고 해상시위 출정식 열었다.

22일 진입어선대책위(어선대책위)에 따르면, 신항건설사무소는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7-93호(1997년 10월) 1차 공사로 시작되면서 유일한 생계 수단인 어업을 봉쇄시킬 목적으로 사전 생계 대책과 생계 지원은 물론 이주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대다수 어업 허가와 선박을 몰수시켰다.

이에 따라 어선대책위는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시작된 부산 신항건설 공사로 인한, 대대손손 어민의 삶의 터전인 집 앞 조업구역을 잃고, 선박까지 몰수·소멸당한 어민은 피폐한 삶을 신항공사 시작과 함께 현재까지 어렵게 살아오고 있다”며 “신항으로 발생하는 순 이익금의 일정 금액을 지역 어민에게, 환급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항건설 1차 약정서 17조 12항 ’을’의 관내 어업권(면허, 허가신고어업)이 취소될 경우 ‘갑’ 은 ’을’ 에게 이주비, 이어비, 실업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항만 관련 업체 채용 등 생계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항공사 시점(해양수산부 고시 1997-93호)부터 현재까지 생계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 22일 진입어선대책위(어선대책위)가 진해 속천수협위판장에서 해상시위 출정식을 위해 진해·의창 어업인 500여명과 산박 300여척을 동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진입어선대책위가 “개인별 피해실태 조사를 공인 기관에서 객관적 자료(수협위판실적, 유류사용실적, 입출항내역, 선박과 어구확인)를 바탕으로 책정된 개인별 평가금액을 예치하고 있는 경상남도는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진해구 또한 “해양수산부고시 1997-93호 신항 1차 공사 기간은 1997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1차 공사는 이미 만료된 사업”이라며 “현재까지 어업허가증에 명시한 제한조건에 ‘동 사업’ 관련 일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신항 2차 약정서를 체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 말일부로 실효·부관 해지 되었다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속천항에서 수도를 거처 준설토투기장 앞 해상에 집결해 연도를 경유하고 신항에 진입한 후 해산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부당성에 맞서 결사 항쟁의 결의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1차로 300여척의 어선과 어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진입어선대책위는 “2차 3차 시위는 무력시위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며 “지속해서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입어선대책위(어선대책위)가 22일 진해 속천수협위판장에서 해상시위를 하며 부관폐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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