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노조법 전면개정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이 “ILO핵심협약 조속히 비준하라. 대선공약 이행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정다준 수습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 뜻을 모아 22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노조법 전면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양대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 약속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아직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 국가와 노동존중사회는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철폐’ 협약(29호, 105호) 등의 비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은 국제노동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역대 정부는 국내법이 ILO 협약과 맞지 않아 비준을 시기상조라며 26년을 허비했다”며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철폐, 아동노동 금지, 차별금지 등 4개를 권리로 협약했고 모든 회원국이 8개 협약을 비준하되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사의 자유원칙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효력은 국제 노동 비준을 실행하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권리로 민주적 제도의 필수 요소”라고 전했다.

한국정부는 1991년도에 ILO에 가입했지만 26년이 지난 아직까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ILO 협약 국가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철폐, 아동노동 금지, 차별금지 등 4개의 협약을 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마셜제도 등 5개국뿐이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노조에 가입할 권리와 교섭할 권리(87호, 98호)가 핵심”이라며 “자본이 계속해서 이윤추구만 하고 노동착취를 하는 상황에서 노조를 만들고 내 권리를 보장받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9년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각종 법 개정을 완료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 한국노총 관계자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