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스폰서 검사’ 특검법 등 5월 국회 처리 무산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활동일인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관련 법안과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등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알맹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스폰서 검사’ 의혹조사를 위한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한성, 민주당 양승조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 제정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수사기간 및 대상, 특검 추천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검의 범위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범죄수사에 한정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은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간 30일, 변호사협회에서 특검추천을 원하는 한나라당과 수사기간 45일에 20일 연장, 대법원장이 특검추천을 하도록 하는 민주당 사이에는 특검 활동기간과 추천주체를 놓고도 이견이 노출됐다.

SSM법과 관련해 야당은 SSM법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국회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밝혀왔다.

때문에 지난 4월 국회를 통해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관련된 두 개의 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법)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견해가 절충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우선처리하고 상생법은 보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두 법안을 같이 처리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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