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수출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들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10개사 적발 9개 과징금
공정위, 8개社 검찰 고발
운송비 인상도 미리 합의
현대차 1대당 100달러 ↑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글로벌 해상운송업체들이 현대자동차 수출 차량에 대한 운송비를 더 받기 위해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1일 공정위는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 및 가격 담합을 벌인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9개 사업자에게는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운송사업자가 최소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0년간 시장분할 담합행위를 벌였다. ▲일본 업체 니혼유센(NYK), 니산센요센(NMCC), 쇼센미쓰이(MOL), 이스턴카라이너(ECL), 카와사키키센(KL) ▲노르웨이 업체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 ▲칠레 업체인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이에스(CSAV) ▲한국 업체인 유코카캐리어스(EUKOR) 등이다.

이들은 과거부터 해운동맹을 통해 교류하고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2년 9월에는 주요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이 모여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르노삼성, GM, 아우디, BMW 등 국내외 자동차제조사의 해상운송사업자 선정 글로벌 입찰 등에서 노선별로 기존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기존 계약선사를 위해 경쟁사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했다.

시장 나눠먹기뿐 아니라 운임 인상 담합도 확인됐다. 니혼유센과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이스라엘)는 현대차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유코와의 계약 체결과정에서 운임을 담합했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發)~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차량 운임을 1대당 100달러씩 높이기로 합의, 이를 실행한 것. 해당 노선의 운항사가 이들뿐이라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2009년 YF소나타, 2011년 뉴그랜저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을 합의대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니혼유센과 짐에 각각 7억 9300만원, 1억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우선 이번에 적발된 10개사 전체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호그를 제외한 9개사에는 430억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호그와 짐을 제외한 8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자동차 운송비용을 낮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되고 국내 소비자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에 대한 제재는 일본과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원회(FTC)에서 니혼유센 등 5개사 담합 행위를 제재했고 미국 법무부(DOJ)도 일본 카와사키키센 등 5개사 담합을 적발했다. 이외에 중국과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자동차 운송담합을 적발해 제재했거나 조사하고 있다. 

▲ 담합으로 적발된 글로벌 해상운송사업자별 조치내역.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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