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 물질 함량 기준 신설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자동차용 워셔액 등 5개 제품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과 각 물질의 함량 기준을 제시했다. 살생물 물질이란 유해 생물을 제거·제어하거나 억제하는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세정제의 경우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 26종의 살생물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고,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등 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해성 평가를 반영해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용도로 쓰이는 등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신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폼알데하이드 등 12종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틈새 충진제를 생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내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검증받아야 하며, 같은 해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내년 6월 29일까지 각각 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 습기 제거제와 양초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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