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천지일보(뉴스천지)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인터뷰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지난해부터 ‘옥시 불매운동’ 전개
“기업 위법행위 대응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필요”
“94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능성… 역학조사 나서야‘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남승우 인턴기자] “지난해 정부가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제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요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활동으로 바쁜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을 지난 17일 만났다. 그는 “기업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정부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여성 관련 프로그램, 예능·재능 계발과 육성, 봉사활동,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보호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다. 작년 4월 옥시불매운동이 선언되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는 여성소비자연합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영리를 취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취약하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외국에서는 기업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기업이 취한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소송을 통해 승소했을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구제가 되는 집단소송제 등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보듯이 독성이 있는 화학성분(PHMG, PGH, CMIT/MIT)을 제소사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 없이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폐손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너무 열악하다. 기업과 소비자 1대1 보상 체계다 보니 신체적 피해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책임을 끌어내고 소비자 중심의 법과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는 처음 출시된 1994년부터 첫 영유아 사망자가 발생한 2011년까지 병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상당량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1994년~2011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나 임산부 등 잠재적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당시 병원, 산후조리원, 산부인과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역학 조사를 하고 피해사례와 피해자를 찾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찾은 피해자들에게는 치료를 제공하고 보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7일 가습시살균제 피해 책임 기업 규탄대회에서 발언하는 김순복 사무처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옥시불매운동이 선언된 후, 바쁘게 하루하루 달려온 김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옥시, 롯데마트, 이마트 앞에서 옥시불매운동 시위와 책임을 규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작년에 오프라인에서는 불매운동이 성과를 냈지만, 온라인몰에서는 아직도 옥시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불매운동을 했음에도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온라인몰에서 아직 옥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고 다른 옥시제품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에서는 개인판매업자들이 해당 온라인몰을 통해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온라인몰은 ‘개인판매업자의 물건이라 임의로 내릴 수 없다’ ‘계약과 거래조건 때문에 당장 힘들다’ ‘옥시 제품 키워드 차단을 못한 실수’라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온라인몰의 행태는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 개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모두가 협력해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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