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군 신체검사에서 질병 치유상태나 신체기능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것은 병력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질병의 치유상태나 신체기능 회복 여부로 보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황모(남, 36)씨는 육군상사로 지난 2015년 7월 기술행정준사관에 지원했으나 디스크로 알려진 ‘추간판탈출증’ 수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김모(남, 19)씨와 경모(남, 19)씨도 각각 지난 2016년 3월과 6월 ROTC(사관후보생)에 지원했으나, 십자인대 견열골절 수술병력과 척추분리증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이들은 “군 간부로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김씨와 경씨는 민간병원과 군병원 의사로부터 운동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소견을 받았고, 황씨는 운동과 장교임관에 무리가 없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소견을 육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군은 과거 수술병력과 현재의 질병 상태가 육군규정의 신체검사 기준 상 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육군참모총장은 “ROTC는 장교로 임관해 전시에 최전방 전투임무 수행하고, 부대를 지휘하는 리더 및 교관 역할을 담당하므로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신체검사 기준 유지가 타당하다”며 “기술행정 준사관의 경우는 전투수행과 지휘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현행 합격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정상적인 운동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질병이라도 개인별 상태나 예후가 다를 수 있다”며 “의학의 발전과 수술방식의 변화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일한 수술병력과 질병이 있더라도 장교와 준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능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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