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추진에는 유감 표명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규정의 실행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2018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규정’의 실행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기윤실은 “그동안 목회자들은 법 규정이 불확실하여 세금을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가장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납세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기윤실은 일부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기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규정의 2년 유예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013년 법이 만들어지고 몇 차례를 유예를 거쳤다”며 “이미 4년의 유예 기간을 가졌는데 또 유예하자는 것은 실행에 의지가 없다는 것 외에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도 강조했다. 기윤실은 헌법(38조)을 들어 “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를 안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종교인이기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국민인 자기 자리를 내 버리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헌법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2013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실시한 기윤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9%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찬성했다. 2015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예장통합)의 총회 총대(총회대의원) 설문조사에서도 반대는 17.9%밖에 안 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반대가 11.4%뿐 이었다.
이들은 한국교회를 향해 “납세에 대한 거부나 유예가 아니라, 과세에 대해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개정세법 규정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적용지침을 마련해 주고, 목회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납세를 통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안내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인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된다면 내년부터 바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혀 종교인 과세 시행의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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