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비판 여론에 한발 물러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종교인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된다면 내년부터 바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와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취지는 과세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여야 25명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준비 부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할 것일 뿐 준비만 된다면 종교인 과세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대해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는 뜻을 밝혔다.

과세 시행 전 완료해야 하는 준비사항에 대해선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에 따른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1인 사찰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고 과세기준을 정할지를 사전에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분별한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 저항을 우려했다.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와 사찰을 세무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개신교 보수 성향의 연합기관들이 종교인 과세 대응팀으로 결성한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교회 TF는 기재부 및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규정(시행령, 시행규칙) 미비, 과세당국의 소통 및 준비 부족, 종교인 과세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등을 전달한 바 있다.

교회 장로인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또한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종교계 입장에서 나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종교인 소득과 관련 다른 소득과 공평하게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언론이나 SNS 등에서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있다. 세금을 안 내려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의 입법 취지를 보면 빨리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준비 부족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이 최선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 TF는 19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해 납세해야 하는지 종교계 안에서 혼란이 크다”고 밝히며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반면 기재부·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반대하는 종교계 단체들을 연일 방문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방침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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