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갈매이스트힐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통장, 노인회장 등 주민대표와 관리사무소, 보건소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금연캠페인 실시 후 기념 촬영릏 하고 있다. (제공: 구리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줄이기 위한 민·관 합동 홍보활동 전개

[천지일보 구리=이성애 기자] 구리시가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갈매이스트힐 아파트에서 지난 18일 입주민 대표, 통장, 노인회장 등 주민대표와 관리사무소, 보건소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흡연자의 건강에 해를 주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됐다.

또한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금연을 결심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한 금연지원서비스도 진행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제도는 베란다, 화장실 등 아파트 내부는 지정할 수 없어 여전히 층간 간접흡연 피해로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 주도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는 모범 사례로써 간접흡연 피해 없는 살기좋은 아파트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갈매이스트힐 아파트는 지난달 11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동의해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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