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도박 규모 변화 추이(2016년 사감위)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포상금을 최고 5배로 상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고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운영 및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스포츠선수 등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금지행위 위반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1천만원 수준으로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 1억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 2천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 2천만원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